-본인이 살아남는 대신에 검찰조직은 해체수준의 개혁대상이 되었기 때문
-지금부터의 개혁은 가히 혁명적 수준의 내용과 방식과 속도로 추진될 게 예상
-입법을 통한 개혁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그리고 가칭 국가수사청의 설치

[시사포커스 /정유진기자]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 개혁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그리고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담당하는 가칭 국가수사청의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조직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인물로 기록될 듯 하다"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DB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조직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인물로 기록될 듯 하다"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DB

황운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조직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인물로 기록될 듯 하다"면서 "본인이 살아남는 대신에 검찰조직은 해체수준의 개혁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일련의 사태로 윤석열 본인은 득의양양이겠지만,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동력이 축적되어가는 형국이다"면서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이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점진적 접근방식이라서 좀 더디게 진행되었다면, 지금부터의 개혁은 가히 혁명적 수준의 내용과 방식과 속도로 추진될게 예상이 되고, 또 그래야만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방법은 입법적 수단과 비입법적인 수단이 있다"면서 "입법적 수단이 국회에서의 법률 제ㆍ개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불가역성이 좀 더 강한 수단이라면, 비입법적 수단은 정부차원에서 대통령령, 법무부령, 직제개편, 인사조치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먼저 입법을 통한 개혁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그리고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담당하는 가칭 국가수사청의 설치로 요약될 수 있겠다"면서 "다음으로 비입법적 수단은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철폐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와 검찰총장 등의 급여와 처우 등에 있어서 초임검사는 5급 사무관에 맞추고 검찰총장은 차관급 외청장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감한 직제개편을 통한 검사와 수사관의 재배치"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이유 중에는 직접수사를 주업무로 하는 부서와 인력이 여전히 넘쳐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숱하게 특수ㆍ공안부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 ㆍ공판부를 강화한다고 강조되었지만, 간판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사찰을 담당했던 수사정보정책관실도 진즉 폐지되어야 할 범정이 간판을 바꾸어달고 똑같은 일을 했던 것이 드러났다"면서 "대륙법계 국가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수사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비수사부서 예컨대 형집행 분야 또는 전자발찌 감시인력 등으로 전면 재배치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외에도 법무장관의 직무명령으로 수사검사는 영장청구와 기소여부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면서 "이상과 같은 개혁방안이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ㆍ과감하게 이루어진다면 검찰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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