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올 해 초 구속영장 집행 방해 추궁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25일 ‘구속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 법정 사과를 했다. 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는 등 기업인들로부터 10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 대한 첫 공판에서는 올해 초 벌어진 구속영장 집행 방해 사태가 잠시 거론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문 말미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올해 초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구속 전 심문기일 출석약속을 왜 안 지켰나"며 영장집행 방해에 대해 추궁했다. 한 대표는 "연금상태였다. 죄송하다"며 "나가고 싶었지만 당원들이 말렸는데 결과적으로 검찰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검사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다 재판부로부터 "법정이니 그런 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제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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