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26일 대검 출근, 부재중 업무 보고 받을 듯

서울행정법원은 24일 밤 10시께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 ⓒ시사포커스DB
서울행정법원은 24일 밤 10시께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8일 만에 직무복귀 명령을 받아 곧바로 출근한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쯤 대검찰청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복귀 명령을 받은 지 8일 만에 다시 총장의 신분으로의 복귀다.

이날 대검에 출근하는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8일간의 부재중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총장은 토요일인 26일에도 오후에 출근해 역시 대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6일에는 최근 수용시설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늦은 밤 법원은 앞서 지난 17일 윤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혐의들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더 따져볼 필요가 있으므로 일단 총장 직위를 유지해줘야 한다고 보면서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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