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윤석열 정직2개월 징계효력 정지 결정"
尹측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에 대한 징계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편집 / 공민식 기자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에 대한 징계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편집 / 공민식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24일 징계처분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징계의 적절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쟁점으로 다룬 결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측은 양측 모두 공공복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2차례에 걸쳐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징계절차상의 문제 및 검찰의 독립성 주장과 함께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인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최후진술을 마쳤다고 전했다.

반면 추 장관의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자의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 징계가 불가피했다'면서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으며 징계사유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대통령이 징계 처분에 재가한 사항으로 공공복리를 위해 징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윤 총장 2개월의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서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최근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및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 등 권력 사건들을 다뤘던 터라 '윤석열 찍어내기'로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은 임기를 보장하는 '임기제'"라면서 "우리나라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위한 장치'로서 검찰총장의 자리를 임기제로 둔 만큼 법적 분쟁 요소가 높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에 불복 의사를 표명하며 지난 17일 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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