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심문 후 양측에 역질문 던진 재판부...양측 의견서 모두 제출
윤석열 측 "정치적 중립성·독립성·법치주의까지 훼손...지난 심리보다 더 자세히 설명했다"
법무부 측 "절차상 하자 없어...징계사유도 충분...최선을 다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소송의 2차 심문에 앞서 이석웅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소송의 2차 심문에 앞서 이석웅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소송의 2차 심문이 종결됐으며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을 오후 3시부터 시작했으며 오후 4시 15분까지 진행되면서 마무리됐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을 향해 "(결정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심문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을 한다고 했다.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나오면서 "공공복리는 강조했으며,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최선을 다했다"면서 "재판부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한 차례 진행된 바 있으며 이날 결론이 나지 못한 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오늘 두번째 심문이 진행되게 됐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게 "이번 정직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까지 흔든다"것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이 어떤 것이고,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이유, (징계 처분의) 절차나 실체에 있어 궁금해하는 사안이 많아 서면으로 답변했다"고 밝히면서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심리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아울러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을 향해 "법원이 (징계위원회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 질문했다"면서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는 점과 징계사유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에서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상의 위법 문제 및 개별 징계 사유의 타당성 등에 관해 역질문을 던지면서 의견서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들은 이날 출석 전 모두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재판부가 정직 처분의 효력 중지의 필요성과 함께 징계 처분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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