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

보금자리론 상품별 및 만기별 금리현황.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별 및 만기별 금리현황. ⓒ주택금융공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0.10%p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0.15%p 인상한 이후 두 달 연속 인상이다.

이에 HF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5%(만기 10년)∼2.6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p 낮은 연 2.25%(10년)∼2.5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 등 사회적배려층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의 지속 상승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도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인상폭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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