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감정평가금액·계약 절차에 대해 문제 제기
LH “본계약은 4월까지…감정평가금액은 규정에 따라 책정”

LH가 하남교산지구 사전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LH
LH가 하남교산지구 사전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LH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신도시와 관련해 하남 교산지구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감정평가금액이 예상보다 낮은데다 보상계약기간마저 짧아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주민센터와 LH 하남사업본부로 몰려가 항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교산지구 주민 A씨는 “당초 LH는 내년 1월에 토지보상금액을 알려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지난 21일 기습적으로 보상금통지서를 발송했다”며 “그마저도 24일까지 보상신청을 받겠다고 돼있어 감정평가금액과 절차에 불만을 품은 주민 100여명이 LH와 하남시에 몰려가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의 각 동사무소에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이 줄지어 있다”며 “서류를 모두 갖추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리는데 사흘 안에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니 인원이 몰릴 수밖에 없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마당에 코로나 환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하남 교산신도시 각 대책위원회는 ‘교산지구 보상금 통보 졸속 행정 규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LH가 이번에 통보한 토지보상금 안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와 LH는 6개의 창구와 4일간의 불가능한 접수기간을 연내보상기간으로 정했다”며 “그마저도 공휴일 3일은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로 제한하면서 주민들 생명과 건강은 우선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하남 교산지구 수천의 주민들은 연내보상을 받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임박한 시점에 전 재산이 걸려있는 중대사안을 4일 동안 LH에 줄서서 협의를 구걸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그동안 지장물 조사 없이 토지감정평가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서명날인 누락 등 다수의 법적절차 하자가 발견됐다”며 “이번 토지보상 통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교산 지구 도시공간계획 최우수작 조감도. ⓒ국토교통부
하남교산 지구 도시공간계획 최우수작 조감도.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우선 보상금은 LH가 아닌 공인감정평가 평가를 통해 책정하는데, 평가사 선정 과정에 주민 추천 평가사도 포함돼있다”며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보상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적다고 할 수는 없다.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계약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안내문에 명시돼있는 계약기간은 ‘사전계약기간’이고, 24일까지에서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계약은 29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때 계약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계약기간을 따로 설정한 배경에는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다.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필지가 여러 개 있는 주민들에 대해 과세년도를 나눠 양도세 혜택을 많이 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 LH의 주장이다.

다만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LH 관계자는 “사전계약기간이라고 명시하긴 했지만 (혼동할 수 있었던 부분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며 “또 계약기간 자체나 계약할 수 있는 창구도 넉넉하다고 봤는데 그것 역시도 주민들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느꼈다면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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