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끄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대면 예배한 '교회' 적발

사진은 앞서 서울시 합동 단속에 적발된 노래바 현장 모습 / ⓒ서울시 제공
사진은 앞서 서울시 합동 단속에 적발된 노래바 현장 모습 / ⓒ서울시 제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이 적발됐고, 교회나 마트 등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합동점검단’은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특별점검에 나서 현재 과태료 부과 5건, 현지시정 56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점검결과 수도권 교회 2곳이 2.5단계 조치인 비대면 예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내체육시설에서 2.5단계 조치인 집합금지 명령의 위반했다. 또 일반음식점에서 2단계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위반키도 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A노래클럽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영업실장, 종업원 및 손님 등 23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인계했다.

A노래클럽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유흥영업을 하다가 적발, 당시 7개 룸에서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함께 술을 마시는 현장이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칸막이 없는 식당에서 점심시간 때 거리두기 미이행, 식당 영업 중단시간 후 손님 담소, 무인 편의점?카페 등 음식섭취 가능 상태로 의자?탁자 방치, 식당 종사자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대화 등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대형마트 내 입점 세탁소 사업주 마스크 미착용, 카드회사 종사자 상담 코너에 차단막이 없고 거리두기도 불이행이 적발됐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출입구 2개중 1개소는 열화상카메라만 설치?운영, 나머지 1개소는 통제 없이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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