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열어…2~3차례 열어야 할 것”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힘을 실으면서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 협의가 안 되면 일정을 잡아서라도 해야 한다”며 “야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과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려면 하루가 급하다”면서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년 1월 8일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여당은 이낙연 대표까지 이날 오후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고 이한빛PD 이용관씨에게 단식농성 중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법안 처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소위 개최를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친 윤 위원장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그간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온 정의당에선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촉박한 점을 의식해 지난 22일 ‘위원장은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 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는 국회법 제49조2를 들면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에 화답했다는 의미로도 비쳐지고 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소위와 관련해 “제정법이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2~3차례 해야 할 것 같다. 하루 이틀 해서 될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만큼 연내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해당 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과연 내년 1월 8일 전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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