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변호사 "재판부 심리 더 필요...양쪽 준비해 다시 심문키로"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건과 관련해 오는 24일 추가 심문을 속행키로 했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건과 관련해 오는 24일 추가 심문을 속행키로 했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끝났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석열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법원 심문이 시작 2시간 만에 마무리되고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추가 심문을 속행키로 했다.

이날 심문에는 윤 총장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치주의의 침해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이 상태를 집행정지해서 회복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어필했음을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심문을 한 번 더 하는 것과 관련해 상반된 주장이 오고 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재판부에서도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심문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이날 이 변호사는 “비공개재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어쨌든 저희가 주장했던 바 재판부에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측의) 기본 입장은 이 사건이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서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다면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건 그야말로 폄훼화되고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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