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내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행정명령 공지
소상공인들 울상, 연말특수는 언감생심... 배달업만 활성화
요식업계 배달종목 추가현상 벌어져 일각에서는 배달업계 방역체계 우려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공지했다.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2일 경기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긴급공지를 통해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12월 2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긴급 공지했다.

이는 경기도에 최근 1주일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9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한 주에 평균 1일 660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감염위기 국면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기간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단체모임이 금지가 되어 연말연시를 맞아 동호회나 송년회, 직장 회식 등 친목형태의 각종 모임을 금지하며 이는 통상적인 모든 사회활동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단지 경기도의 명령에 따르면 결혼식과 장례식에 관해서는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안병용 시장이 이를 긴급공지하면서 시민들에게 코로나19의 감염확산 차단에 실패할 경우 의료체계가 붕괴위험에 직면하고 3단계 봉쇄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음을 널리 이해를 구하면서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연말연시의 외출,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긴급공지와 아울러 당부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마음이 울상이 되기도 했는데 상대적으로 배달 요식업게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일부 요식업계에서는 배달시스템을 도입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이 외에 집합건물의 다중이용시설들인 영화관, 노래방,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카페 등의 소상공업계는 초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요식업 배달업계와 쇼핑몰 택배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배달인력들의 소독과 방역에 대한 강화와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들 업계 종사자들이 감염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이들이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방역에 대해 무방비상태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코로나19 사각지대에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없거나 부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논란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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