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평균 보험료 11만 9,328원→12만2,727원

내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장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86%로 인상된다 / ⓒ시사포커스DB
내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86%로 인상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86%로 올라 인상률은 2.89% 수준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 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할 전망이다. 년 4만 788원 수준이다.

또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9만 4,666원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0.25%에서 11.52%로 변경(1.27%p 인상)된다.

적용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된다.

한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7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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