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지법 입법예고 中…“실수요자 고려 없는 실수요자 타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시 정부가 정한 거주기간이 명시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택법에 따라 범법자가 되고 LH가 집을 매입한다. ⓒ시사포커스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시 정부가 정한 거주기간이 명시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택법에 따라 범법자가 되고 LH가 집을 매입한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내년 2월19일 이후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거주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토지주택공사가 이 주택을 매입한다.

최근 공급이 부족해 전세난이 왔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민간임대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시행령이 입법예고 돼 화제다.

지난 8월 주택법 57조의 2가 신설되면서 후속조치로 나온 거주의무기간이 명시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됐고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의무거주기간은 적용대상이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까지 확대됐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매매가 80%미만이면 3년을, 80%이상 100%미만이면 2년을 의무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는 80%미만이면 5년, 80%이상이면 3년을 의무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이유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담긴 거주의무기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담긴 거주의무기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췌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주택법 104조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신설된 주택법 57조의2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다. 즉,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이 나오고 집은 토지주택공사가 사간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뜻은 이해가 가지만 개인의 재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며 현 시장에 대한 몰이해가 나은 참사라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을 받더라도 현금이 부족해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내주고 돈을 모아서 자가주택으로 가는 방법을 원천 봉쇄했다"며 "실수요자는 원천 봉쇄 당한 사람들이고 이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는 2월 19일 이후로 민간임대시장은 완전히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의 재산에 대한 고려도 없고 실수요자 타령만 하면서 진짜 실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주택시장의 가격을 잡겠다고 폼 잡으면서 기존 질서를 붕괴하고 있고 붕괴속도가 너무 빨라 국민은 이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작년 8월 주택법 개정이 됐을 때 국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정부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확인한 후 확신이 생길정도로 정책목표 달성만을 위해 모두를 희생시키고 있다"며 "국민은 자기 집을 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정부가 정해준대로 살아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고 LH에 집마저 뺏기게 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참사는 국민들이 모두 짊어져야할 짐이 될 것. 이럴거면 분양가 상한제는 왜 한거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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