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도래에 상환 불가…1650억 원 채무?
임원 전체 일괄 사표, 마힌드라 대주주로서 책임감 경영정상화 적극협력

쌍용자동차가 지난달 출시한 올 뉴 렉스턴 이미지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가 지난달 출시한 올 뉴 렉스턴 이미지 ⓒ쌍용자동차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쌍용차가 결국 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사회를 통해 법인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 후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채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쌍용차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적용도 함께 신청했다고 21일 공시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이날 쌍용차는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 원 만기 연장일이 도래했지만 연장하지 못했고 이날 만기일인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50억 원도 상환 하지 못했다. 

지난 15일 쌍용차는 공시를 통해 JP모건 200억2031만원, BNP파리바 100억109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300억3039만원도 갚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어 국내외 금융기관에 미상환 금액만 16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임원은 긴급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체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쌍용차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 만기 연장을 협의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 상환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쌍용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임직원 등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는 "ARS기간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쌍용차 판매량은 9만6825대로 작년 같은기간 대비 20.8% 감소했다. 내수는 18.3%, 수출은 30.7% 급갑했고 올해 1분기 분기 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이어 3분기 분기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있다며 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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