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시사포커스 / 공민식 기자]12월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당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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