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 이사 승인 등 정상화의 길 ‘주목’
???????김한석 총장권한대행 “주어진 여건에서 학교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순천청암대학교 정문 전경. 제공=청암대학교
순천청암대학교 정문 전경. 제공=청암대학교

[전남 동부 / 양준석 기자] 학교법인 청암학원(이사장 김도영)은 청암대학교의 총장직무권한대행으로 뷰티미용과 김한석 교수를 지명했다. 청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12월 16일 2020년 제12회 이사회를 개최, 서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총장직무권한대행 체재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 수 년 간의 내·외부적인 학교혼란을 잠재우고 ‘대학의 미래를 위해 전진하자’는 청암학원 이사회의 과감한 결단으로 보인다.

청암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 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청암학원의 이사승인을 교육부의 결단으로, 학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이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혼란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대로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청암고나 청암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신임 이사들과 이사장이 신속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총장 직위해제와 총장직무권한대행의 지명으로 ‘그 동안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또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총장 권한대행 체재에 반발한 청암대 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김 권한대행에 대해 “현재 상고심(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대학의 수장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사회의 상식에 반하는 총장직무대행 선임 거부, 이사회 전원 사퇴를 요청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암대학 당면과제에서 해직교원 관련 민원에 의해 인증평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간 효력정지 되어, 12월 말에 효력정지해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했다.

김한석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성명서 일부 내용들에 대해 교수노조 주장이 팩트와 전혀 다르다”면서,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국민신문고 등에 제보한 내용도 일부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어진 여건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며, “차분하게 하나씩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가는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드리지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취소하지 않을 경우엔 상당히 문제시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번 총장직무권한대행 체재를 두고 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가 성명서에서 적시하고 있는 주장들의 내용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거나, 김한석 총장권한대행이 “앞으로 사실관계를 하나씩 밝히겠다”는 사안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이 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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