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쌀국수 봉지·컵 모두 초과…수입업체 영업정지 7일 및 폐기
이마트 “제품 당장 환불 가능, 리콜계획 수립후 공지예정"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 된 피코크 '포보' 봉지(상) 및 컵 제품 ⓒ식약처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 된 피코크 '포보' 봉지(상) 및 컵 제품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피코크 '포보(베트남 쌀국수)'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방향족탄화수소)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17일 베트남에서 제조해 국내 수입업체인 하늘처럼이 수입하고 이마트에서 피코크 브랜드로 판매하는 이 제품의 자가품질검사를 한 결과 제품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 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수입량 6196kg), 2022년 4월 5일(수입량 6288kg, 이상 봉지), 2022년 4월 19일(2756kg, 컵)인 피코크 '포보'다.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이하 단위 생략)인데 봉지형태의 제품에서 2.2, 2.7이 각각 검출됐고 컵 형태의 제품에서는 3.0이 검출되면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회수대상제품 ⓒ식약처
회수대상제품 ⓒ식약처

수입업체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조치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통·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행정처분이어서 유통·판매업자는 처분 받지 않는다. 

피코크 제품 판매원인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제품은 베트남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되는데 그동안 한국식품과학연구원으로부터 통관검사에서 검출 된 적이 없었으나 수입업체 측에서 상품안전 확인을 위해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했는데 기준치 이상 검출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현재 이 제품은 (벤조피렌) 초과검출이 되자마자 즉시 판매 중단 등 제품을 철수했다. 현재는 리콜계획을 수립중이며 제품 구매 소비자가 환불요청시 즉시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런 문제가 소비자에게 죄송하고 향후에도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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