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 장관에 특별히 감사 표명…“거취 결단, 숙고해 수용 여부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처분을 그대로 재가했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처분을 그대로 재가했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처분을 그대로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징계란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며 추 장관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

다만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내놨다고 정 수석은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를 직접 찾아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한 뒤 제청했는데, 오후 6시 반쯤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은 이날부터 바로 효력을 발하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