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미애 제청하면 신속히 재가할 방침"
尹 "내쫒기 위한 불법·부당 조치...검찰의 정치적 중립·독립성·법치주의 모두 훼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신속히 재가할 방침이라고 16일 전했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신속히 재가할 방침이라고 16일 전했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그대로 따라 신속히 재가할 방침이라고 16일 전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에 '정직 2개월'로 결정된  것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제청 이후 신속히 재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렸다. 

그간 문 대통령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론에 대해 존중의 의사를 표하며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누누히 밝혀왔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결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그 효력이 곧바로 시작된다. 

윤 총장은 징계 기간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됨과 동시에 월급도 받지 못하게 되며, 내년 7월까지의 임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그는 검찰에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 업무 기간은 4개월 남짓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은 징계 결과 정직 결정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알려왔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징계위의 결론과 절차에 대한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 등 중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 성명 발표가 나오고 있다면서 임면권자였던 대통령에서 불만의 화살이 집중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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