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일방적 진행으로 막판까지 충돌…윤측 최후진술도 못하고 나와
심재철.박은정, 다른 감찰위원들과 상이한 의견으로 진술서 제출
윤 측 "결론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것 같아...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우). 시사포커스DB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한 결과, 16일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 10일에 이어 15일 2차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서는 5명의 증인 심문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 절차에 들어갔으며, 장시간의 회의 끝에 하루를 넘기면서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전날 시작된 2차 징계위에서는 증인으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비롯해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울산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차례대로 증언을 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불출석했으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진술서로 대신했다. 

심 검찰국장의 진술서 외에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건의 진술서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징계위장에서 결국 최종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고 나왔다.

윤 총장 측의 손경식 변호사는 "(추가된 진술서의) 내용 3통의 자료가 40~50페이지로, 이제까지 기록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얘기를 하거나 이 검사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추가된 진술 내용)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리 준비할 기일을 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종진술을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다"면서 "절차가 (최종의견진술 없이)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이한 주장을 하는 심 검찰국장과 박 감찰담당관 등의 추가 진술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의견서 제출 일자를 징계위와 논의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측은 윤 총장 측에 '1시간 안에 의견서를 내라'면서 시간상 무리한 요구를 하여 이들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이에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인 측이 최종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종결한다"고 선포했다고 윤 총장 측은 토로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검찰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이 다른 감찰 관계자들과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으며, 윤 총장 감찰의 적정성을 논의한 감찰위원회 회의록도 새롭게 제출되어 있는 것을 이날 확인하면서 검토 기일이 추가로 필요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징계위는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인이 최종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구성된 징계위원이 '친추미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윤 총장 측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징계위 측은 '모두 기각처리'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징계위원 구성조차 '기울어진 운동장'을 연상케 하면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열린 징계위로 향후 '공정성'에 대한 공방도 더해질 것이 예견된 상황이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유의미한 증언들도 나왔다"고 강조했으며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법조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도 윤 총장 징계 결과를 두고 "'식물총장'을 만들기 위한 잘 짜여진 최적의 시나리오"라면서 "정직"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며 '정직설'이 나돌고 있었다.  

더욱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캥거루 재판"이라면서 "징계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이미 청와대에서 그 전에 열린거다. 거기서 이미 징계수위까지 다 정해졌다는 거, 피차 뻔히 다 아는데 뭐하러 연극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남겼다.

진 전 교수는 "이미 징계의 날짜와 수위는 사안과 아무 관계없이 민주당의 정치일정에 맞혀진 거다"면서 "올해 안으로 공수처장 임명하고, 윤석열 총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마음 놓고 내년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저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절차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안으로부터 하나씩 망가뜨려 나갈거다"면서 "진보와 보수가 공유하는 민주적 게임의 규칙이 무너져 내리는 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추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 결론이 나오면 즉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누누히 밝혀왔었기에, 곧바로 징계 결정에 따른 불복 소송전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