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현장방문 주호영 "우리도 하면 좋겠다. 다만 법 체계 짚을 문제 있어"
중대재해법 수정·보완 발의한 박범계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 삭제, 공무원 처벌수위 완화 등'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시대를 여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좌)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좌)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현장을 방문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4일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과 고(故) 김용균씨 어미니 김미숙씨 등 중대재해 유가족들에게 "(중대재해법을) 우리도 하면 좋겠다"면서 "다만 법 체계를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단식농성장에 방문한 자리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을 비롯하여 정의당 김종철 대표, 심상정 의원, 김미숙씨, 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등이 함께 있었다.

정의당 심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주 원내대표의 입장을 물었다.

중대재해법은 다수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정의당과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했었다.

한편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을 보완하여 발의했다.

박 의원 안은 기존 법안에서 위헌 지적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했으며,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 또는 보건 관련 의무'를 '안전·보건 조치'로 변경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처벌 수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완화하여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의 제정은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시대를 여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재해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거쳐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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