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이하로 속이고...수입신고가격 낮추고 불법수입 '천태만상'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외직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한 불법수입물품이 470억 원 상당이나 됐다.
14일 관세청이 최근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28개 업체 및 개인을 포함해 19만 점 470억 원 상당에 육박했다.
주요적발사례로는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 등이 153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텔레비젼,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 한 경우도 291억 원에 달했다.
이외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 포탈 한 경우가 6억 8000만우너 수준이었고,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11), 블랙프라이데이(11.23)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관세청은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한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 4340건에 대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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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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