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피해자에게 사과 뜻 전달했지만 "2차 피해 우려 그런일 없도록 할 것"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조두순의 보호관찰을 담당할 관찰관이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12일 조두순이 출소한 가운데 조두순을 담당할 고정대 보호관찰관은 브리핑을 통해 “조두순이 교도소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했고 전자장치 부착과 동시에 1:1 전담보호관찰이 시작되면서 밀착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조두순은) 주거지로 이동해서는 재택 장치를 설치해서 외출 여부를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조두순이 일반인과 다르게 법무부 관용차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해 “보호관찰관이 함께 이동한 것은 조두순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혹시 이동 중에 시민들과 불필요한 마찰 등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고 관찰관은 “조두순이 저희들과 이동할 때는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 하면서 고개는 숙였다”면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는 나타냈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 “오늘부터 1:1 전자감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긴밀히 밀접 접촉 지도감독하면서 24시간 전자장치를 통한 위치추적을 통해서 행동 관찰, 이동경로 확인 등을 확실히 하고 또 CCTV망도 저희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동선을 늘 확인해서 재범이 없도록,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외 조두순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 관찰관은 “그것은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얘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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