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에 패딩 입은 채 뒷짐 진 모습 포착...우려 속 주거지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초등학생에게 잔인한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충격을 안긴 바 있는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12년 만에 출소했다.

12일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법무부가 제공한 관용차를 타고 수감돼 있던 서울 남부교도소를 빠져 나와 보호관찰소에 도착 신상정보 신고 등 준수사항을 안내 받은 지 거주지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날 조두순은 모자를 쓴 채 패딩을 입고 관용차에 내려 취재진들의 질문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움직였다. 또 일부 언론에는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는 등 반성과는 거리가 먼듯 했다.

특히 이날 조두순의 출소에 일부 유투버들과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해 한 때 충돌도 빚었었다.

일단 이날 형기를 다 채운 조두순은 보호관찰소를 거쳐 곧바로 거주지가 있는 안산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조두순은 피해자의 집 근처로 다시 돌아감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 우려가 컸던 터라 출소 이후부터 1:1 전담관리를 받게 된다.

또 조두순은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생활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주 4회 이상 면담도 해야 하는 등 법무부는 당분간 엄격한 기준으로 조 씨를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앞서 조 씨의 출소에 안산시 주민들의 우려에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이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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