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에 2020美대선 無效소송 낸 텍사스州에 19개州도 함께 동참해

노병한 칼럼니스트
노병한 칼럼니스트

[노병한의 2020미국國運] 소송(訴訟)을 제기하려면 소송의 당사자로써 이익이 있는가의 여부다. 아메리카합중국 연방정부의 헌법상 권력분립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각각의 주(州)정부와 주(州)의회는 부정선거를 막아야할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

2020美대선 핵심 경합주(州) 4곳 [펜실베이니아·조지아·미시간·위스콘신] 주(州)를 상대로 2020년 선거의 무결성(無缺性)을 보증해야 한다며 텍사스주(州)의 법무장관이 맨 먼저 연방대법원에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심리에 착수하라고 연방대법원에 12월 9일(미국 현지시각) 촉구했다.

이렇게 텍사스(Texas)주가 연방대법원에 2020美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미주리(Missouri)·아칸소(Arkansas)·루이지애나(Louisiana)·미시시피(Mississippi)·사우스캐롤라이나(South·Carolina)·유타(Utah)의 6개주(州)가 텍사스주(州)와 함께 원고(原告)로 참가하겠다고 연방대법원에 12월 10일(미국 현지시각) 신청했다.

이런 [텍사스주(州)+6개주(州)]가 연방대법원에 2020美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법정조언자(Amici Curiae)로서 참여하겠다고 제출한 주(州)가 13개주로 늘었는데 알라바마(Alabama)·플로리다(Florida)·인디애나(Indiana)·캔사스(Kansas)·몬타나(Montana)·네바다(Nebraska)·노스타코타(North·Dakota)·사우스타코타(South·Dakota)·오클라호마Okiahoma)·테네시(Tennessee)·웨스트버지니아(Wes·tVerginia)·아리조나(Arizona)주이다. 여기에 하루 뒤에 아이다호(Idaho)주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원고:텍사스주(州)+6개주(州)]+[법정조언자(州):13개주(州)]…19개주(州)는 모두 공화당 소속의 주(州)의 법무장관이 재임 중인 지역들이다. 미국은 주(州)의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펜실베이니아·조지아·미시간·위스콘신]의 핵심 경합주(州)가 선거법을 위헌적·임의적으로 개정하고, 유권자를 차별했으며, 그 결과 선거와 투표의 무결성(無缺性)의 보장조치를 느슨히 해 심각한 부정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4개 주(州)정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므로, 선거법을 개정한 이들의 행위가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부=주(州)의회의 권한을 침해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4절에서는 “선거일시·장소·방법”은 “주(州)입법부”나 “주(州)의회가 입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피고 측인 는 선거에 앞서 중공(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재자(우편)투표를 확대함으로써 선거 규정 변경이 투표사기에 대한 불필요한 취약성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규정 변경 사례로 서명대조생략·우편투표수령기한연장·우편투표처리에 관한 주(州) 전체의 표준적 절차 마련 및 시행 실패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변경으로 지난 수십 년간 책임감 있는 당사자들이 우편투표사기와 부작용을 방지하려 유지해 온 보호 장치들이 제거됐다고 했다.

소송에서는 피고 측인 [펜실베이니아·조지아·미시간·위스콘신]의 주(州)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대선 개표결과 인증 및 선거인단 임명중단 명령을 내려, 이들 [펜실베이니아·조지아·미시간·위스콘신]의 주(州)에서 주(州)의회가 헌법적 권한에 따라 선거인단을 임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10일(미국 현지시각) 오후 3시까지 텍사스의 소송에 응답하라고 피고 측인 [펜실베이니아·조지아·미시간·위스콘신]의 주(州)에 요청했다. 이처럼 2020美대선을 통해 조 바이든(Joe Biden)이 타려했던 대통령의 꽃가마 용꿈은 개꿈이 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인물은 선거부정을 기획하고 획책한 조 바이든(Joe Biden)이 아니라, 미국의 국운(國運)을 융성시킬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역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라는 걸 증명해 가는 단계의 일환으로 보인다.

필자(노병한/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는 2020년 9월 18일 시사포커스 기고 칼럼에서 트럼프의 우세전망을 풍수역학적인 분석을 통해 이미 밝혔으며, 11월 7일 조 바이든(Joe Biden)의 대선승리 선언이 나왔을 경우에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 바이든(Joe Biden)의 승리선언은 무효가 될 것을 예측했고 기사화 되었다.

한편 2020년 12월 2일 기고 갈럼에서도 [2020美대선, 트럼프의 법률전쟁…연방대법원 승소 전망]을 풍수역학적인 분석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조 바이든(Joe Biden)이 타려한 대통령의 꽃가마·용꿈은 개꿈으로 둔갑 중이며 그 가능성이 99%에 이른다할 것이다. 이처럼 줄기차게 2020美대선의 승리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일 것을 필자가 예단한 바 있다.

□글/노병한:박사/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노병한박사철학원장/미래문제·자연사상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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