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3주간 수도권 집중검사기간 운영...8000원 내외로 검사 가능

고양시 한 선별진료소 모습 검사 모습 / ⓒ시사포커스DB-고양시
고양시 한 선별진료소 모습 검사 모습 / ⓒ시사포커스DB-고양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잠기 위해 선제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4일부터 수도권에 집중검사기간을 운영한다.

1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14일부터 3주간 수도권 집중검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주중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했다.

더불어 “드라이브스루형 선별진료소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으로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 지역 등 약 수도권 150개 지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 검사를 실시해 낙인효과에 따른 검사 기피를 최소화코자 한다”고 했다.

특히 검사 방법은 기존의 PCR뿐 아니라 검체 채취가 편리한 타액 검체 PCR, 신속하게 결과확인이 가능한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해 국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 오는 14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 대응체계도 운영된다. 더불어 일선 병의원에서의 타액검체, PCR검사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도 더욱 강화하는데 현재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2주 간격으로 실시하도록 주기를 단축키로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