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판단 내 놓아야...'10개월이나 지연했다' 지적
野 "'개악 공수처법' 위헌 판단, 언제까지 결정 미룰 것인가...‘졸속입법’?일방독주 막아 달라"
한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헌법질서 파괴행위·위헌성 명백·의회민주주의 가치 유린 당해"

헌법재판소 전경. 국민의힘이 지난?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11일 촉구하고 나섰다. 시사포커스DB
헌법재판소 전경. 국민의힘이 지난 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11일 촉구하고 나섰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위헌 시비가 정리되지 않은 채 통과했다"면서 "'개악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촉구에 나선 가운데 변호사단체에서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공수처법 저지'에 나섰다.

11일 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논란이 있는 (공수처) 법을 민주당은 개악했다"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장치인 야당의 인사거부권까지 박탈하면서 밀어붙인 것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들은 문정권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 그리 서둘렀는가"라며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 때문인가"라고 반문을 하며 의혹제기를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려 작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졸속입법’ 일방독주에 그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면서 "이후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엄포했다.

이들은 "이제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주목한다"면서 "언제까지 결정이 지연될지,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들은 "지난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3개월 만에 마쳤던 헌재가 10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정부 여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헌재가 최종판단을 미룰수록 극심한 정쟁과 국론분열은 불 보듯 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공수처가 위헌 여부도 정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것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면서 "국가기관으로 활동하던 공수처가 중간에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헌정파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나라꼴이 엉망이 될 것이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헌재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공수처법에 영향을 받는 만큼 결정을 더 늦추지 않길 바란다"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여 국정난맥상을 결자해지하길 바란다"면서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변호사모임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은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권력형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변은 "공수처법 개정안처럼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대통령은 기본권 침해와 헌법질서 파괴가 계속되지 않도록 법률안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헌법원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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