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서 의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픽사베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무차입공매도 등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는 전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을 의결했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무차입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그러나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을 제출하기 전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대차계약은 장외시장에서 당사자간 이루어지는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 규정으로는 불법공매도 저지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시, 종목, 수량 등 대차계약내역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금융당국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공매도함으로써 공모가격을 떨어뜨린 후 유상증자에 참여,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가 투자자와 발행기업에 피해를 초래한 바 있었는데 이 또한 규제가 강화된다.

향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개정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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