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찰법 통과로 국가수사본부 신설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9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조두순 감시법 등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은 비쟁점 법안들부터 속속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 주주 및 특수관게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엔 자회사 임원이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제도 포함됐는데.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한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고 지분 기준은 상장회사의 경우 최소 0.5%의 지분, 비상장회사는 최소 1.0%의 지분을 보유토록 규정했다.

또 경찰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찬성 175명, 반대 55명, 기권 36명으로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돼 내년 7월1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게 되며 자치경찰 사무의 경우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맡게 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 뿐 아니라 치암정감이 본부장을 맡아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되며 정보경찰의 권한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개정해 정치 관여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여야는 전자장치 만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토록 하고 주거지에서 200m 이외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른바 ‘조두순 감시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0명에 찬성 250명, 반대 4명, 기권 26명으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선 법안 처리에 앞서 일부 해프닝도 벌어졌는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중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확인과 대처 없이 본회의가 강행됐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확인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박 의장은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시켰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말한 것에 유감”이라면서 의혹을 일축했다.

아울러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당초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5개 법안 중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후 표결하기로 하고 공수처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만 무제한 토론을 진행키로 방침을 바꿨는데, 일단 비쟁점 법안을 모두 의결 뒤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를 여당과 논의해 합의 불발 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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