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반발 불구 '공수처법' 기습 처리...결국,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9일 본회의 상정..속전속결 처리 예정
김태년 "이제는 결말을 봐야 할 시간...공정경제3법 처리도 더는 미룰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8일 의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동의 기준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사실상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정당이 열흘 이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대신하여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며,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철야 항의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습 처리했으며, 곧바로 내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해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임을 표명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결말을 봐야 할 시간"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일을 지연시키지 않겠다.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도 험난한 능선을 넘고 있다"면서 "어제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안건조정위에 (법안이)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여태껏 외면해온 심의와 합의를 뒤늦게 요구하면서 회의장 앞에서 농성까지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 전술에 더는 끌려갈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논의가 부족하다는 궁색한 주장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계류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2012년 여야 공통 대선 공약을 대폭 반영한 조정안이다"면서 "공정경제 3법의 처리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 또한 강행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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