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찬성 vs 반대 부결 결정 과정 밝힐 수 없어...판사 개인정보 수집 자체 행위는 부적절...정치적 해석 경계해야 마땅"
김남국 "향후 윤 총장 소송 불사 등 강경 대응 입장에 따라 적절치 않다 판단했기 때문"
현직판사 "절차상의 문제 있다...사전 얘기 없던 '尹문건' 안건 올려진 배경 먼저 설명하라"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편집 / 공민식 기자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편집 / 공민식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 표명을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어제 법관의 정보를 수집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향후 윤 총장이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8일 김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법관대표회의의 '판사사찰' 안건이 부결된 것이 윤 총장의 징계 결과에 유리해 진 것이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내부적으로는 법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고 전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그런 정보를 모으는 것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 주류였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법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사법농단이 있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무리하게 만든 법관 리스트의 반복이라며 비판이 많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재판 중인 사건이 있고,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어떻게 되든 윤 총장이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관회의는 7일 정기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과정에서 제기된 '판사사찰' 의혹에 관한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몇 대 몇으로 부결 결정이 났는지는 알려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에서 공식입장을 표해야 하는지, 표한다면 어떤 입장을 내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토론이 있었다면서 판사 개인정보 수집 자체 행위는 부적절했으나 법관회의 공식입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결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문제의식"이라고 잘라 말하면서도 법관 내부에서는 찬반의견은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에 대해 "상정된 3안(수정안)은 사전 의견조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지 판사는 "수정안이 거론된 배경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절차"라며 "대표권을 위임한 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제3의 안건이 법관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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