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공정경제3법·대북전단금지법 등 강행 처리 가능성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열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15개 법안을 처리하려는 가운데 야당과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 법안들로 무엇이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 여야의 격한 대치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추천위원 2명 이상이 반대하면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을 골자로 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 기준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고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는 9일 처리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접 당부했는데, 이 같은 강행 처리 기류에 반발한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으나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안건조정위 의결 뒤 바로 처리 가능하다”며 이미 강행 처리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또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일부개정안·공정거래법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제정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중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자회사 경영진이 임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입힌 경우나 모회사 주주가 대기업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자회사 경영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불법 승계를 위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방지나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 강화 취지에서 발의됐다지만 경제단체에선 자회사 독립을 침해하고 경영 개입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다중대표소송제를 악용한 소송 남발로 기업투자 활동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선임 규제에 대해선 경제단체들은 한층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현행법처럼 대주주가 뽑은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을 따로 뽑자는 내용에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많더라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재계에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고 외국계 자본이 이사회에 들어와 회사 경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꼬집고 있다.

여기에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입찰 담합 등 중대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인 검찰이 기소할 수 없게 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금융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쟁점법안이 되고 있는데, 경제단체들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수사에서 공정위의 행정·전문 절차가 생략돼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경제3법 중 논란이 있는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식으로 법안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처리 의사를 굳혔는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예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9일 본회의 강행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밖에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인데, 이 역시 정보위원회를 이미 통과해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불참에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는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미 7일 5·18특별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습 의결했다는 점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역시 강행 처리해 본회의에서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논란이 큰 법안들 중 전통시장 반경 1km에서 20km로 대형마트 출점 제한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남은 일정상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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