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식기구인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인 '판사사찰' 안건 정식 상정
현직판사 "다수가 안건 상정 반대했다...답을 정해두고 일선 법관들의 의사를 형식적으로만 물어본 것인가 의심 들어"
"수정안이 거론된 배경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해...그것이 대표권을 위임한 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징계 사유로 주장한 '판사 사찰'논란과 관련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여 7일 토의를 진행했다. 사진편집 / 공민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징계 사유로 주장한 '판사 사찰'논란과 관련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여 7일 토의를 진행했다. 사진편집 / 공민식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주요 사유였던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7일 상정됐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의 공식기구로, 각급 법원의 내부판사회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 125명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등을 논의하며 1년에 정기적으로 두 차례 열린다.

이날 전국의 법관대표들은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의를 했다.

법관 대표들이 현장에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해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관회의 안건에서 이 문건은 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현장에서 제주지법 법관 대표가 발의하여 다른 9명의 판사가 이에 동의하면서 바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법관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지난 4일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최근 이슈가 실체에 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항인 만큼 공식기구에서 의견 수렴이 되는 과장을 차분히 지켜보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원 내부망에서 오가는 의견들이 '정칙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자'는 '신중론 분위기가 더 크다'면서 법관대표회의 안건을 두고 의견이 분분함을 전했었다.

이날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안건 상정 만으로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가 "조금 전 의안의 수정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고 들었다. 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반발하며 "상정된 3안(수정안)은 사전 의견조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어서, 조금 전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조회가 긴급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답을 정해두고 일선 법관들의 의사를 형식적으로만 물어본 것이라고 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세웠다.

지 판사는 "당초 각급 법원별 의견수렴 결과가 어떠했는지, 찬성이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거론된 배경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절차"라면서 "대표권을 위임한 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에 대한 전국 법관대표들의 회의 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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