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유통규제 완화 글로벌 트렌드 맞춰 재논의 해야, 명확 규정 필요”
전통상업보존구역·영업제한 대상 확대·강제 지역상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발전 보다 ‘누가누가 쥐어짜나’ 경쟁 중”

국회 본회의 사진 ⓒ시사포커스DB
국회 본회의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입법으로 인한 유통규제가 글로벌 트렌드와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입법폭주가 소비자(국민)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반응도 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는 경제위기 극복 위해 유통규제를 완화할 때 한국은 '나홀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유통규제 강화 논의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규제 입법동향 ⓒ전경련
유통규제 입법동향 ⓒ전경련

21대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합쇼핑몰 등을 대형마트 처럼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확대 및 지역협력개발서를 통한 (강제)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됐던 개정안은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재선)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최대 20km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박근혜 귀태' 발언으로 로 유명한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선)은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자고 했다. 

이동주 국회의원(비례)도 영업규제대상을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협력개발서 작성하게 하고 이행실적 미흡시 지자체장이 제재를 강화하자고 했으며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점포도 준대규모점포에 규정하자고 개정안을 발의 했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재선)은 지역협력계획서 부실 방지를 위해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부결시 등록을 취소하자는 안을 발의 했다.  

이 외에도 전통산업보존구역 및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한 유통규제법안이 발의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존의 유통규제가 변화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적합한지 정책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금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와 온라인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통정책을 재설계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유통규제 강국 프랑스마저 완화 中

미국, 마트 경쟁하면 소비자에 혜택
일본, WTO압력에 규제완화로 대응

영국, 도심 외 출점하려면 도심 내 출점 못하는 이유 증명해야

독일 출점 제한 명확한 기준 제시

■ 미국, ‘유통업체간 경쟁 서비스 질 향상’

미국은 소매점포에 대한 직접적인 유통규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대형 유통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해져 유통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인하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응용계측학 저널(2007), 쇼핑 아웃렛 경쟁으로 증가된 소비자혜택 : 월마트 효과) 

전경련은 직접적인 유통규제가 없는 미국에서 대형마트의 출점으로 상품가격 인하, 서비스 질 향상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유통규제 ⓒ전경련
일본의 유통규제 ⓒ전경련

■일본, 통상압력에 유통규제완화로 대응

일본의 경우 1974년 이후 대규모점포법을 시행하면서 지자체가 대규모점포 여부를 허가했고 영업시간과 휴업일수도 규제했다. 그러나 미국이 WTO에 대해 대규모점포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소했고 이후 유통규제 완화방안 논의가 본격 이뤄졌다. 

대규모점포법을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입지법을 시행하면서 유통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 했다. 현재 일본은 대규모점포입지법은 대규모점포 출점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특별 진입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영업시간도 규제하지 않는다.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규제를 폐지한 일본 사례는 유통산업도 글로벌 규제완화 추세에 부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 유통규제강국 프랑스도 글로벌 추세따라 규제완화

유통규제 강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부터 시행한 경제현대화법을 시행하면서 유통규제를 완화했다. 프랑스는 이법 시행전 300㎡ 이상 규모의 소매점포의 출점을 지역상업시설위원회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했으나 이후 1000㎡로 완화했다. 

종교활동 보장과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소규모 점포를 포함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규제를 실시했지만 최근에는 1년 중 일요일 영업가능 일 수를 5일에서 12일로 확대하했고 국제관광지구 및 핵심 역 내부 모든 상점은 일요일 영업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경련은 "유통규제 강국(?)이었던 프랑스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흐름에 따라 유통규제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통규제 강화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도심 내 출점 권장 

영국은 도심 내 출점규제가 없다. 도심외 지역에 2500㎡ 이상 규모 점포 설립시 도심내 설립공간을 증명해야 한다.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 외에 짓는 경우에도 도심 경계에 최대한 인접해 짓거나 도심에서 접근이 유리한 교통요지에 짓도록 하고 있다.

영업규제의 경우 대기업에서 소규모 점포까지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교활동 보장 등이 주된 목적이다. 

■ 독일, 출점규제시 명확한 기준 제시

독일은 지자체별로 일정규모 이상 점포를 대상으로 출점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출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출점 여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 주요 지자체들은 주변상권 영향분석을 통해 분석을 통해 주변상권 매출이 10% 미만 감소가 추정되면 출점을 허용한다. 지역상생협력계획사를 통해 주변상가와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출점이 사실상 한국과 대비되는 점이다. 

■ “누가누가 더 쥐어짜나 경진대회”

국내 유통업계는 출점 할 때마다 고충이 크다고 호소한다. 지역상인과 지자체 등 요구사항이 매번 다르고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하거나 출점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은 규제가 너무 강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코너로 몰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발전은 염두에 없고 '누가누가 쥐어짜나 경진대회' 처럼 되버렸다"며 "10년 도 더 된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에 대한 이론은 전혀 듣고 있지 않는 등 소비자 즉 국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며 상징성인 전통시장에만 몰두해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거주하는 한 박진아(가명, 36세) 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일요일에 마트가 휴업하면 근처 스타필드 같은 곳으로 장을 보러가는데 이곳까지 영업을 안하면 온라인 배송으로 매일 박스를 쌓아 둘 수 밖에 없다"며 "한편으로는 네 식구가 유일하게 외출하는 하루인데 갈 곳을 잃게 돼 더욱 아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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