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및 DHA 함유유지 고시형 원료 등재 등?

식약처가 7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시사포커스DB
식약처가 7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개별인정형 원료를 과당이나 전분이나 포도당 등 기타 원료를 혼합해 분말 등의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7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내년 2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개별인정형 원료 제조공정 효율화 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료성 제조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개별인정형 원료는 추출물로만 인정 받았는데 개정 후에는 안정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원료와 혼합해 분말 등의 형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도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보관, 운반 등의 문제가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EPA 및 DHA 함유 유지 기능성 중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고시형 원료로 등재됨에 따라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범위까지 일일 섭취량이 확대(0.6~1g→0.6~2.4g)됐다. 

또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유단백가수분해물의 시험법을 개정한다. 

영양성분 원료도 추가로 등재한다. 기존 식품첨가물이었던 일부 원료를 (스테아린칼슘과 아스코브칼슘을 칼슘원료로, 스테아린마그네슘을 마그네슘 원료)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단백질 제품 관리 기준 명확화와 이해도 상승을 위해 필수아미노산 필요량을 국제기준 값으로 변경하고 아미노산스코어 계산 예시 추가 및 용어를 현행화 한다. 

이번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2월 8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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