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헌법수호·법치주의 준수위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노병한 자연사상&미래문제칼럼니스트
노병한 자연사상&미래문제칼럼니스트

[노병한의 미국 國運] 2020년 美대선의 부정선거를 바로 잡기위해선 법정소송인 법률전쟁만으로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카드로 계엄령(戒嚴令) 선포를 준비 중인 정황증거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일(미국시각) 2020년 美대선의 부정선거와 선거절도 등에 관련해 47분짜리 연설문을 내놓았다. 이 연설문의 골자는 부정선거의 증거와 증인 등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미 저지른 일은 절대 속일 수 없다. 흔적과 증거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셈법으로 하늘의 셈법인 천리(天理)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47분짜리 연설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크리스 밀러(Chris Miller) 국방장관 대행]에게 [외세의 개입과 간섭에 의한 선거절도 사이버전쟁]에 대한 군사대응을 위해 [계엄령(戒嚴令) 선포의 사전단계]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준비하라고 승인하는 연설문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엄령(戒嚴令) 선포의 이유]는 일부 주(州)의회와 일부 주(州)사법부가 헌법(憲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정투표로 뽑힌 선거인단을 그대로 인증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미국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서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엄령(戒嚴令) 선포의 근거]는 입법부인 상하원의 인준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 [2018년 9월 12일에 서명한 행정명령]…[미국 선거에서 외국간섭이 발생한 경우 특정제재를 부과하는 집행명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원문: Executive Orders, Executive Order on Imposing Certain Sanctions in the Event of Foreign Interference in a United States Election, Foreign Policy…Issued on: September 12, 2018]

트럼프 대통령의이 [계엄령(戒嚴令) 선포의 이유]는 외세와 결탁해 부정선거와 선거절도를 기획·설계·획책·부역·실행한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한의 행사다.

예컨대 [미국 선거에서 외국간섭이 발생할 경우 특정제재를 부과하는 집행명령] 13848호는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모든 개인·기업·조직·단체의 자산압류를 행사할 수 있는 법령]인데 2018년 9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행정명령이다.

한마디로 [미국 선거에서 외국간섭이 발생한 경우] 미국 대통령은 [2018년 행정명령]에 의해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2018년에 직접 서명한 이 [행정명령]이 어떤 기능을 발휘할지 또는 [계엄령(戒嚴令) 선포]로 실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국 대통령은 외세의 선거개입으로 미국 안보와 외교정책이 비정상적으로 위협 받을 때 이 [행정명령]이 바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셈이다. 외세의 선거개입은 미국 주권을 찬탈하는 행위이고 미국인이 이에 가담했다면 반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11월 20일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미국과 극단적 적대국가인 4개 국가가 투표서버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 중에는 중국과 이란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부패한 자들과 싸우면서 정말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일(미국시각) 2020년 美대선의 부정선거와 선거절도 등에 관련해 [계엄령(戒嚴令) 선포]를 위한 명분 쌓기 용 [47분짜리 연설문]을 이미 내놓았다. 이 연설문의 골자는 부정선거의 증거와 증인 등에 대한 내용들이다.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前 장군과 토마스 매키너니(Thomas McInerney) 前 장군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엄령(戒嚴令) 선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존 랫클리프(Ratcliffe)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로버트 예슐리 국방정보국(DIA) 국장의 움직임도 예사롭지가 않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2월 7일(美시각)이 대설(大雪)에 접어드는 절기(節氣)이고 또 갑신(甲申)순중이 시작되는 초반 3일의 시점이기에 12·7­12·9일(미국시각)의 사이에 계엄령(戒嚴令)을 선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이 된다.

한편 법률전쟁의 최선봉에는 루돌프 줄리아니(Rudolph Giuliani) 변호사와 린 우드(Lin Wood) 변호사 그리고 시드니 파웰(Sidny Powell) 변호사 등이 맹활약 중이다.

□글/노병한:박사/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노병한박사철학원장/미래문제·자연사상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