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 피의자심문...法 "2명 범죄사실 인정" 늦은 밤 영장 발부

대전지법이 원전 자료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시사포커스DB
대전지법이 원전 자료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5일 대전지법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뒤 3명 중 국장급 공무원과 서기관 등 2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1명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로써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공무원 2명이 구속됨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실체가 풀릴 지도 관심사다. 

특히 이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지시가 있었는지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검찰의 다음 칼날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결과 이들은 앞서 지난 해 12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이들은 처음에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제목을 바꾸다가 자료가 많자 모든 자료를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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