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정의 미개정 과세대상만 확대…입법 비효율, 입법 공백 생겨
국회 검토보고 "품질검증 안 된 유사담배 유통확대 가능성 열어줘"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내내 국회앞에서 액상 담배 세율 현실적으로 조정을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지속해 왔다. ⓒ전자담배 총연합회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내내 국회앞에서 액상 담배 세율 현실적으로 조정을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지속해 왔다. ⓒ전자담배 총연합회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전자담배 액상에 세금을 매기려는 정부의 조직적인 작업이 법률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배를 관리 감독하는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정의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부과 원칙을 유지했다는 데 따른 지적이다. 이와 관련한 지적은 입법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 기재위는 정부 뜻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했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입법기관이 무시한 입법체계’ 논란과 향후 유사담배에 대한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 “기재위서 애걸복걸하며 법개정”…액상 세율 2배인상 무산 정부 주장 엉터리 증명 

3일 전자담배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정부가 주장한 전자담배 액상 세율 2배 인상이 무산된 것은 정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앞세워 그동안 주장해온 것들이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위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통과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것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애걸복걸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정부가 전자담배 액상 조세 원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살인적이고 비합리적인 액상담배 세율에 대해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를 향해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무수히 청원해 왔지만 철저히 묵살당해 왔다”며 “기재부가 개별소비세법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 과세대상 담배에 대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들며 마치 우리 소상공인들을 배려해 준 것과 같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역겨움과 분노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담배세 인상과 웰빙 트렌드 전개에 따라 궐련형 담배 판매 및 소비량이 줄어 들고 있고 이 수요의 상당수를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흡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KT&G와 정부의 이익에 맞는 조세 정책이 탄생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회는 2010년 액상담배 세율이 결정될 당시 액상담배와 대척점에 있는 경쟁업체인 KT&G의 의견을 청취해 전세계 최고 세율이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KT&G는 과거 연합회가 한 이런 주장에대해 본지에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 입법체계 문제일으키며 세금 부과…유사담배 합법성 담보, 국민 안전 '危害' 가능성

세금 부과에만 목적을 두고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복수의 전문가 의견을 무시됐다는 의견도 있다. 

정성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담배소비세 부과대상 담배의 범위 확대 등'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상 담배 정의는 그대로 둔 채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을 모두 개정해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정의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각각 제출했는데 원래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3개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 비효율이 발생하고 담배사업법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법률 체계에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처럼 담배사업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률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에 한정한 관리·감독 체계가 구축돼 있어 시중에 유통중인 유사담배에 대한 별도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게 되면 유사담배 안전성 등에 관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나 신호를 주게 될 수 있다"며 "유통은 되지만 과세 체계 안에 포섭은 되지 못하는 현실만을 고려해 다른 것은 그대로 둔 채 과세대상으로만 규율하는 것인데 현재 국내에서 유사담배가 수입 금지 물품은 아니라서 수입 등으로 국내에 유통은 되나 관련 법률 체계상 이를 관리·감독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없이 세금만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담배가 합법적인 국가 관리·감독 하에서 유통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대상이 되면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 될 수 있고 향후 안전성 등 품질 검증이 되지 않은 연초 관련 물질의 국내 유통확대와 국민건강 위해 발생시 책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담배사업법 상 담배 정의를 변경하는 내용을 우선하고 지방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의견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김도환 전자담배 총연합회 대변인은 "개별소비세 부과를 위해 과세범위가 확대됐고 이렇게 결정된 살인적인 세율조정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파는 소상공인에게는 사형선고"라며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향후 심사될 경우에는 문제점을 인식해 담배사업법 논의 경과를 반영한 심사와 합리적인 세율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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