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불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내년 1분기 중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앞으로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사업자가 구독경제 서비스 가입 유도를 위해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유료로 전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금융당국이 명시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다양한 정기배송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음악, 영화, 서적)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컨텐츠를 소장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등으로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 구독경제 규모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 유행주기 단축 등으로 올해 5300억달러(약 58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에서도 넷플릭스·멜론·쿠팡·리디북스 등 다양한 구독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체험) 가입 유도 후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무료 이벤트로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문자 한 통 없이 5년 동안 결제 금액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으며, 해지 관련 고객센터는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용내역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하도록 운영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이에 금융위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되거나,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기결제 해지 시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환불수단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행령 개정 추진과 함께 여신협회, 카드사, PG사, 금결원 등 관련업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및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유사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관련 업권(선불전자금융업자 등)과 분야에도 전파·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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