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재산 허위 축소신고 의혹 받던 김홍걸 제명해…국민의힘, 모르쇠 일관 말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재산 허위 축소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의원과 관련해 “자당 국회의원의 재산 허위 신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게 아니라 즉각 제명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김현정 노동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재산 허위 축소신고 의혹을 받고 있던 김홍걸 의원의 혐의에 대해 즉각 당에서 제명 조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김 대변인은 조 의원을 겨냥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 축소신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금액은 자그마치 현금성 자산만 11억 원이 넘는다”며 “조 의원이 법원 공판에서 작성요령을 몰라서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거액의 현금성 재산을 작성요령을 몰라 실수로 누락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조 의원은 국민 앞에 겸손해지기 바란다. 조 의원의 발언은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BBK를 세웠다고 발언한 동영상이 있어도 ‘주어가 없으니 괜찮다’는 논평을 보는 것 같다”며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에 악영향을 줄까봐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국민들의 상식임을 인지하고 뼈저린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대변인은 “비례대표는 소속 당의 가치관과 도덕성을 대표하는 자리이기에 조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며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란 판결이 나왔듯 조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21대 총선 전 재산을 축소 신고(18억 5000만원→당선 이후 약 30억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었는데,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의원 측 황정근 변호사는 “공천 신고 당시 현황서 작성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수기로 급하게 작성하면서 기억나는 주요 재산에 대해서만 종류와 가액을 대략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조 의원도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 성실하게 한 게 죄라면 처벌 받아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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