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에서 유일한 승자는 북한일 것”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외부 정보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대북살포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비정부 차원의 비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하는 것이며 이러한 균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 의석이 비어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민주당은 지난 2일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단독처리했다. 야당 의석이 비어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코헨 전 차관보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를 통해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힘이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며 “이 사안에서 유일한 승자는 북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이날 RFA에 “한국 여당 의원들이 북한 인권문제와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이들을 탄압하고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주민의 역량 강화만이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제한된 정보 유입 수단 중 전단마저 금지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외부 정보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개정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 간 합의를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이며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며 “상임위 의결 취지대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남북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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