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 부안 조류지 야생조류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사람의 ‘코로나19’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도 확산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환경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전북 부안(조류지)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무엇보다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 농가 확진에 이어 최근 농가 외 철새 도래지 등지에서의 확진세가 매서운 상황이다.
또한 전남 순천(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어 정밀검사 중에 있다.
더불어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곳은 인근 철새도래지(동진강)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미 검출돼 강화된 방역조치(참고)를 적용 중인 지역이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13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과 충남•충북•세종•강원(4개 시•도)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경북•충남•충북•세종 등 4개 시도는 1일 오후 9시부터 12월 3일 오후 9시까지 48시간, 강원은 2일 오후 9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발령 대상은 이들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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