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 사용으로 5조5000억원 어치 판매
“계약서 없는 판매장려금으로 회식하고 시상하고”…부당 수취

롯데하이마트 전경 ⓒ공정위
롯데하이마트 전경 ⓒ공정위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행위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 소급행위로 법을 위반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가 2015년부터 2018년 6월 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 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또 2015년부터 22017년 6월 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수취해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하이마트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5년과 2016년 하이마트 계열물류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수익 보전 목적으로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적용 방식으로 약 1억9200만 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 수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으로,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건 시정조치와 별도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그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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