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기자회견, 남양주시의 '보복감사' 의혹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적합하고 적법하게 이뤄진 '공정감사'였다"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
"시장 측근이 제보한 녹취파일 공개에 동의해 달라"며 남양주시장에 압박 제안

조광한 남양주시장(좌)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우). 시사포커스DB
조광한 남양주시장(좌)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경기도가 특별감사를 거부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측근이 제보한 녹취자료가 있음을 알리며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해 달라"며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2일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권한을 넘어서는 책임이자 의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24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보복성 정치 탄압"이라면서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감사"라며 '이 지사가 요구하는 지역화폐 정책에 따르지 않고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보복당한 것'이라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김 대변인은 "남양주 시민의 제보와 언론의 의혹 제기, 중앙정부의 감사 지시에 따른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경기도의 적법하고 정당한 공직부패 의혹 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아 과도하다'는 조 시장의 주장에 대해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예외적인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모든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예외적인 남양주시에 대한 5건의 감사는 ▲(보건복지부 조사요청)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언론보도)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 ▲(국민신문고 신고)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 ▲(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등이 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아 보복감사를 당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금 지급했던 수원과 부천을 언급하며 "수원과 부천은 부패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제보, 언론보도도 없었다"면서 "남양주시가 수원과 부천처럼 부패 의혹 없이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쳤다면 별도감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남양주시가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양주의 입장을 존중해 감사 개시(11.16)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 통보' 공문과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 일정을 통보했다"며 정당하게 진행된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경기도의 표현을 '악의적'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사안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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