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일 2차 제재심서 삼성생명 중징계 여부 가려…사전통지문 통해 ‘기관경고’ 예고
삼성생명 징계 확정될 경우 1년간 신사업 진출 불가능

삼성카드가 대주주 리스크로 인해 신사업 진출이 막힐 기로에 놓여있다. ⓒ시사포커스DB
삼성카드가 대주주 리스크로 인해 신사업 진출이 막힐 기로에 놓여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카드의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와 관련한 징계 수의를 논의한다. 문제는 삼성카드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에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의 진출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 대상에 오르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 삼성카드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오는 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했지만 금융위는 대주주 결격 사유가 해소돼야 심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변경되는 만큼 그때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1차 제재심을 열고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보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부지급,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10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실시했는데,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삼성생명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지만 기한을 넘겼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금융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종합감사 결과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암 보험금 분쟁은 각각의 사례가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통제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는 자산관리, 소비관리 등은 물론 통신, 생활, 유통, 엔터테인먼트, 쇼핑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IT·통신·핀테크 등 분야에서 총 63개의 회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내년 초까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약 40여개사)를 대상으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이후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빠르게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카드는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 계열사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올해 초에는 데이터분석센터 산하에 ‘비즈인사이트’ 팀을 신설하는 등 빅데이터 조직을 확대하며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 및 준비하고 있었지만 대주주 리스크로 제동이 걸리며 신사업 진출이 불투명해졌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판단, 앞 다투어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허가 보류라는 결과가 나오면 삼성카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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