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기영 차관 사임 하루 만에 이용구 신임차관 내정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 ⓒ뉴시스DB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에 사의를 표명하자 곧바로 후속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신임 차관은 오는 3일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신임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또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무부 차관인 고기영 전 차관이 징계위가 열리기 앞서 전격 사임 앞에 따라 구성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일단 오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4일 징계위 구성에 앞서 고 차관의 사임에 곧바로 이용구 신임차관이 내정된 ‘속전속결’ 상황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신임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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