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부 차관, 지난달 30일 사임 "윤 총장 징계위 개최 반대 입장...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시 불참하겠다는 의사 표명"
문 대통령, 이르면 오늘 후임 인사 발표...신임 차관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지난달 30일 사의 표명하고 2일 법무부를 떠나는 고기영 법무부차관(좌)과 후임 인사로 유력한 이용구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실장)(우). 사진 / 뉴시스
지난달 30일 사의 표명하고 2일 법무부를 떠나는 고기영 법무부차관(좌)과 후임 인사로 유력한 이용구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실장)(우).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임계를 제출하며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임식없이 2일 법무부를 떠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차관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사직 인사를 했다.

고 차관은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24년간 공직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다"면서 "그동안 저와 함께하거나 인연을 맺은 많은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면서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고 차관은 2일전인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등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더욱이 고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 반대 뜻을 밝히며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고 차관은 오전 11시에 법무부를 떠나기 전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임행사가 취소되고 말았다.

고 차관의 사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게 된 그가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고 차관의 뒤를 이를 신임 차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 3명 △법무부 차관으로 구성되며, 이번 징계 청구권자가 추 장관인 점에서 법무부 차관이 이를 대리해 징계위원장을 맡게 된다.

차관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위가 4일로 예정된 만큼 새 차관 임명을 서두르는 눈치이다.

일각에서 새 차관으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문정권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심재철 검찰국장이 물망에 올랐으며, '이용구 전 실장이 더 유력하다'고 말했다.

2일로 알려졌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일정은 법무부가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신임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4일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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