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불법개발논란’ 현장에서 시의 입장만 강조
일부 의원들 “토지 소유주 증인채택 필요성” 대두

[전남 동부 / 양준석 기자] 순천시 도시과가 해룡면 농주리 ‘폐 염전’ 일원 토지 소유주 A씨의 ‘불법개발행위논란’과 관련, 1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미연)의 현장 사무감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시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보고를 한 것은 왜곡 편향보고를 한 것이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과 관계자들은, 시가 주장하는 ‘불법개발 현장’만 강조하고, 시가 사유지를 ‘무단침범’하여 불법 개발한 ‘남도삼백리길’에 대해선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아, 도리어 현장에 참석한 언론인들로부터 ‘왜곡 편향보고’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불법개발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장은, 지난 11월 12일 <순천만 습지 인근 염전·농지 등의 불법개발행위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보고회>를 가진 바로 그 장소다. 당시 보고회는 허석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설명회를 했다.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일원 '불법개발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토지 옆에 조성된 '남도삼백리길'. 해당 길의 녹색표시 부분이 개인소유 땅이며 순천시는 이 길에 남도삼백리길을 조성하면서 토지소유주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진상파악을 해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정작 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과 답변이 없는 상태다.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일원 '불법개발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토지 옆에 조성된 '남도삼백리길' 해당 길의 녹색표시 부분이 개인소유 땅이며 순천시는 이 길에 남도삼백리길을 조성하면서 토지소유주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진상파악을 해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정작 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과 답변이 없는 상태다. 사진=양준석 기자

이처럼 시의 주장처럼 ‘불법개발행위’가 발생했다고 한 곳엔, 그러나 뜻밖에도 순천시가 추진한 ‘남도삼백리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토지소유주의 땅을 무단으로 침범한 것이 확인됐다.

람사르 습지인 순천만 갯벌. 사진 1번 지점부터 3번 부위가 개인소유 갯벌이다. 때문에 순천시는 개인소유 갯벌을 벗어나 그 옆 2번 방향으로 '테그'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설계용역 예산을 신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람사르 습지인 순천만 갯벌. 사진 1번 지점부터 3번 부위가 개인소유 갯벌이다. 때문에 순천시는 개인소유 갯벌을 벗어나 그 옆 2번 방향으로 '테그'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설계용역 예산을 신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양준석 기자

시는 남도삼백리길을 개발하면서 인근 토지 소유주 A씨의 땅을 약 170여 미터 정도 무단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시가 남도삼백리길과 맞닿은 ‘람사르 습지’ 갯벌위에 ‘테그’를 설치하려고, 설계 용역비 2억원의 예산을 세워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히려 시가 남도삼백리길을 개발하면서 ‘공유수면’을 침범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같은 일련의 시의 불법행위도 존재하고 있어, 시가 주장하는 ‘불법개발행위'논란은 토지소유주와 법정다툼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날(1일) 순천시 도시과의 현장 사무감사가 시의 주장만을 그대로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려하자, 일부 의원들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오히려 자기 땅을 침범 당했다고 반발하는 토지소유주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어 토지소유주를 시의회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다.

이 같은 ‘증인출석 제안’에 토지소유주는 “시를 상대로 나도 할 말이 많기에, 직접 나가겠다”고 적극 응했다. 이처럼 현장 사무감사 분위기가 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시 행정의 불법성도 불거지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시 관계자들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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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 하기 위해 동행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회원들도 시의 일방적 보고에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를 보였다. ‘모니터연대’ 관계자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부족한 체 사무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도건위가 1일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장에서 행정 사무감사 보고를 하고 있다. 1번 가는 실선이 개인소유 토지이며, 굵은 선이 남도삼백리길이다. 즉, 시가 남도삼백리길을 개발하면서 개인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고도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 사진 2번의 경우 지난 1993년도 위성사진을 제시하여 빈축을 샀다. 3번으로 표시된 구역은 공유수면이며, 이 부분에 일부 사안으로 인해 토지소유주 A씨가 벌금 1백5십만원과 2백만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시는 이 부분 역시 공유수면 전체를 A씨가 불법개발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부풀려 설명했다.
순천시의회 도건위가 1일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장에서 행정 사무감사 보고를 하고 있다. 1번 가는 실선이 개인소유 토지이며, 굵은 선이 남도삼백리길이다. 즉, 시가 남도삼백리길을 개발하면서 개인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고도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 사진 2번의 경우 지난 1993년도 위성사진을 제시하여 빈축을 샀다. 3번으로 표시된 구역은 공유수면이며, 이 부분에 일부 사안으로 인해 토지소유주 A씨가 벌금 1백5십만원과 2백만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시는 이 부분 역시 공유수면 전체를 A씨가 불법개발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부풀려 설명했다. 사진=양준석 기자

또한 이날 도시과는 시가 주장하는 ‘불법개발행위’ 현장 위성사진을 제시하는데 있어, 지난 1993년도의 모습과 2020년 현재의 모습을 비교 제시했으나, 언론의 눈에 이는 시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비교 위성사진으로 보였다.

순천시는 지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2011년부터 ‘남도삼백리길’을 개발했다. 이때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해룡면 농주리(와온) 일대 과거 ‘폐 염전’ 부근 람사르 습지인 순천만 갯벌을 끼고 도는 부근도 포함됐다.

따라서 “시가 비교사진을 제시하려면 ‘남도삼백리길’ 개발이 이뤄진 2013년 이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위성사진으로 비교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남도삼백리길을 조성하면서 ‘폐 염전’ 인근 돌산을 발파하여 거기서 확보된 돌과 흙으로 폐 염전을 성토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제시하지 않고, 20년도 더 지난 훨씬 오래된 위성사진을 비교사진으로 제시하는 것”은 “해당 토지소유주가 엄청난 불법개발행위를 한 것처럼 보여 지도록 하기 위한 의도된 왜곡이다”는 현장을 취재한 언론의 지적이다.

특히 시는 문제의 논란에 대해 지난 2019년 12월 30일과 31일, 2020년 1월 9일, 1월 22일, 2월 3일 등 5회에 걸쳐 현장을 확인하고, 2월 3일 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했다. 이후 도시과와 순천만보전과가 2월 17일, 농업정책과는 2월 24일 ‘고발’에 이어 감사실이 4월 2일 ‘고발’ 후 4월 24일 ‘구속시켜 달라’고 시장 직인까지 찍힌 공문으로 탄원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을 살펴보면, 부시장 주재 대책회의(2월 3일) 후 불과 2주 뒤인 2월 17일부터 여러 부서에 걸쳐 ‘고발’이 이어졌다. 이는 통상의 행정과 비교하였을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다.

일반적으로 시 행정이 시민의 불법행위(개발, 불법간판, 불법건축물 등)를 적발했을 때, 3회 정도 ‘원상복구명령’ 계고장을 발송 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제재를 취한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뭔가 시가 다급하게 쫒기듯 서둘러 법집행을 행한 인상이 짙다.

그리고 이미 위와 같은 여러 부서에 걸친 ‘고발’로 인한 엄격한 법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석 시장도 “순천만 습지의 무분별한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어떠한 비용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순천만 습지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고 항구적인 보존을 통해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가꾸어 갈 것이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현재 보여 지고 있는 것은, 순천만 습지를 지킨다고 강조하면서 람사르 습지 갯벌에 ‘테그’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순천시의회가 진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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