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에 이어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성 '고병원성 AI'

방역하는 모습 / ⓒ시사포커스DB
방역하는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북 정읍에 이어 경북 상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2일 농림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전날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과 충남•충북•세종•강원(4개 시•도)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충남•충북•세종 등 4개 시도는 1일 오후 9시부터 12월 3일 오후 9시까지 48시간, 강원은 2일 오후 9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발령 대상은 이들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이다.

일단 중수본은 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7개반, 34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앞서 당국은 전북 정읍 소재 한 가금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끌어올렸다.

또 중수본은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10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금농가는 철새로부터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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