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 신주 발행 경영권 방어로 보기 어려워”
한진, “법원 판단 존중, 항공산업 구조 재편 최선, 3자 연합 뜻 모아주길”
산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항공산업 구조 개편 추진 탄력”
KCGI, “기각결정 유감, 시장경제 원리 등에 부정 영향 우려, 시간과 결과가 차후 증명”

서울중앙지법이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기각 됐다. ⓒ시사포커스DB
서울중앙지법이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기각 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법원이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KCGI 주장과 같이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란 목적 달성을 위해 한진칼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한진그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 당사자로서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3자연합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판단으로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을 대비한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며 "KCGI 측에서는 그간 주장해온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 항공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보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KCGI측도 한진칼 주요주주로서 엄중한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발표 이후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본 방안 추진과정에 잘 반영해 국적항공사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KCGI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며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KCGI는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할 것"이라며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 공론화, 한진그룹 전문 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 없고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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